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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주 전 사라진 일회용품 규제... 그 이면을 시추하다 [딥다운] - 지난달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책 일부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환경과 실리를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대해 시추해봅니다.
  • 기사등록 2023-12-28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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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책 일부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환경과 실리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미래일보=최범기 대학생 기자]

 지난달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책 일부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환경과 실리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지난 1년간 시범 실시한 일회용품 규제책 중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비닐 봉지 사용 금지를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사실상 철회했다. 이 규제가 자영업자 부담이 크고, 소비자도 불편을 호소하면서 환경부가 이를 ‘과도한 규제’라고 본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종이컵 금지로 인해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부담이 늘었다"며 "원가 상승과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새로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철회 이유를 밝혔다.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조항에 문제가 있었다면 계도기간 동안 수정하고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 이런 과정 없이 갑자기 철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국제 정세에 역행하는 ‘환경 정책 포퓰리즘’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공동행동에 참가한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시민들과 업계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오히려 그 의지를 꺾고, 국제사회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미 드러난 부작용도 있다. 일회용품 규제가 철회되면서 종이 빨대 등 이른바 ‘친환경 대체품’을 생산하던 제조업체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이다. 종이 빨대를 생산하던 업체들은 재고만 수천만 개에 이르고 반품 신청도 잇따른다고 호소했다.


 한 종이빨대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환경부가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라며 “정책자금 지원도 금융대출에 불과하다. 친환경 제품 생산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빚을 안길 뿐”이라고 한탄했다.



출처_녹색연합


 친환경 대체품 생산업체의 피해를 환경부가 일부 보상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생산업체들이 환경부가 제공한 ‘허위 정보’를 믿고 투자해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번 일회용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과거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아 투자를 한 투자자가 정보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정보 제공자가 신뢰받는 개인, 또는 집단이고, 허위 정보를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말해 정보 수신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음으로써 투자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제공자의 정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고, 원고가 정보를 맹신한 과실이 있으니 손해액의 15%만 배상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위 판례에서는 투자자가 손해를 일부 보상받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대상이 국가 정부이고, 단순 정보가 아닌 법령인 만큼 같은 논리가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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